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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제목

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안내 및 기초질서 준수 생활화하기

작성자
이철민
작성일
2009.09.15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903
내용
【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】
○ 기 간 : 2009. 9. 1 ~ 9. 30(1개월간)
○ 대 상 : 무기류(총기류) 일체
※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행정처분 면제

기초질서 지키는 아름다운 당신
당신이 선진사회의 진정한 주인입니다.
(오물투기‧광고물무단첨부‧침뱉기‧음주소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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